중국,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1년 유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이날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제가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유예 결정은 10월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 가운데 하나로 11월 10일 자정(미국 현지시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의 일부다.
미·중 정상은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무역 전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중국은 10월 14일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한·미 조선업 협력안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업 생산거점인 한화필리조선소를 비롯해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제재 유예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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