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맞불'… 행정소송 강행
롯데손보 "정성적 평가결과로 내린 경영개선권고 부당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진행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정성적 평가결과로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봐서다.
11일 롯데손보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본안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가 당국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임에도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이 제재로 이어진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고 지적했다.
당국은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한 평가 사유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지목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건전성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롯데손보는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ORSA 제도 도입 과정 중에 있다"며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가운데 ORSA를 유예 중인 회사는 28개사인데,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여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롯데손보 행정소송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행정조치가 행정소송으로 비화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