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규제 보다 진흥에 방점

2025-11-12     홍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상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기업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명확히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시행령에는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 · 운영 등 규정 ▲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 · 명확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AI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AI 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내 AI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체화했다.

또한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AI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명확화해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는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고영향AI의 경우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영향 완화 방안 등을 포함헤 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적용 등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A 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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