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생명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가 대응 어려워”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에 이어 세번째

2025-11-14     한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이체 등을 막을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에서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 가입을 위해 설명을 듣고 있다./한재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고, 금융권 관계자들과 시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정교화된 수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차단 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가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에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과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기범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 대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자신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입 사실을 통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을 진행해왔다. 이번 도입으로 3단계의 안심 서비스 체계가 완성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올해 3월 각각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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