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초고율 관세’ 사라졌다… 韓·美, 15% 상한 최혜국 합의

품목 상한 설정… 국내 제약사 부담 줄어들 듯 바이오시밀러 제외 논란은 향후 협상 지켜봐야

2025-11-14     김동명 기자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확정하면서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 수준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100% 초고율 관세’ 가능성이 사라져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확대 오찬회담을 하고 있다. / 뉴스1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에 추가 관세(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15%를 넘지 않는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232조 조치를 두고,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상한선’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는 반응과 함께, 세부 품목과 시행 절차가 향후 협의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가 유지되지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미국시장 비중이 큰 기업들은 이후 마련될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산 의약품 관세 결과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맴돌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며 이를 환영한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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