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

2025-11-17     변인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사내 장시간 노동 관련 문제를 제보하며 청원 감독을 요청해 이뤄졌다. 청원 감독은 근로자들이 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 IT조선

17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산 기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여부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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