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피해자에 ‘연체가산금’ 부과… “결제대행사 실수”
KT “PG사에 강력 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최근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특정 전자결제대행사(PG)가 해킹 피해자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체가산금을 부과해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부과된 가산금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17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1월 10일까지 KT의 연체가산금 부여 건수와 금액은 총 26건과 29만원이다.
연체가산금은 고객이 기한 내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추가 요금이다. 현재 KT는 고객이 청구한 휴대폰결제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한 달에 따라 퍼센트율로 최대 두 번까지 연체가산금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앞서 KT는 이번 무단 소액결제 해킹 보상안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특정 PG사는 해당 피해 금액을 정상 결제에 따른 금액으로 오인했고 기한 내 납부가 안 됐다고 보고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연체가산금에 대한 조정 처리를 완료했으며, 요금을 지로로 받은 피해 고객에게는 별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PG사에 강력 항의했다”며 “해당 PG사는 연체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거듭 “이번에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주체는 KT가 아니라 PG사”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KT의 해킹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피해금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라며 “KT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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