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생활비를… “월 평균 40만원 지급”

생명보험협회, 유동화 시행 후 8일간 605건 접수 1건당 평균 지급액 월 39만8000원…평균 65.6세 

2025-11-18     전대현 기자

#. 60대 B씨는 20여 년 전 가입해 잊고 지내던 종신보험을 노후 생활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자 기존 보험을 활용해 생활비에 보태기로 하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했다. B씨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유동화 비율을 90%로 설정해 7년 동안 매달 약 40만원씩 총 3436만원을 받게 됐다. 약 2770만원을 납입한 종신보험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된 셈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균 지급된 금액은 월 39만8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DALL-E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10월 30일 이후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총 605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지급된 초년도 지급액은 28억9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지급액은 477만원(월 39만8000원) 수준이었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로, 직접 선택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지급기간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90% 이내로 유동화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기간까지 정하면 보험사는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나눠 지급한다. 

모든 보험이 대상인 건 아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진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유동화가 가능하다. 이중에서도 계약·납입 기간이 모두 10년을 넘는 만 55세를 넘은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보험 계약자와 급여 수령자가 동일하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이용 가능하다.

보장금액 일부를 줄이는 대신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종신보험의 쓰임새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급액 산정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은 보장 구조·예정이율·경과 기간 등에 따라 사망보험금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 때문에 유동화 비율이 90%라도 실제 지급액은 사망보험금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신청자들이 받는 월평균 지급액은 약 4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약 68만원과 함께 고려하면 노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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