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실손 보험금 부당 미지급 시 무관용”
과잉진료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필요성도 제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와 자기부담률 조정 등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도덕적 해이·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자 리스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권유하며 비용을 늘리는 구조를 뜻한다.
이찬진 원장은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공영의료에서도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비급여 보장 조정 ▲자기부담률 강화 ▲급여·건보 정책 연계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가 보상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안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도 조사와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연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공유됐다. 상위 9%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는 구조적 불균형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사보험 정보연계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 적정성 기준 표준화, 의료자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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