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폐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2025-11-21     전대현 기자

내년부터 12세 미만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 뉴스1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내 약관·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만 12세’로 묶여 있는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월 이용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돼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데도 규제 적용으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 역시 월 5만원으로 제한돼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가족카드는 12살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이용 업종·한도 등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왔으나,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 필요성과 안전성이 확인돼 이를 정규 제도화하기로 했다.

창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투자 환경 변화로 제도 개선 수요가 상당히 커졌다”고 진단했다. 초기 창업자에게 부과되는 제3자 연대책임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여전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 정비 등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신기술금융사의 벤처투자 집행액이 2조7652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책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캐피털사에 대한 통신판매업 허용, 렌털 취급한도 완화 등 신사업 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구독, 비대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수업무 허용 필요성에 공감해서다.

현재 캐피탈사는 본업 실적 범위 내에서만 렌털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허용 시 신규 구독형 상품 패키지 구성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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