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움직임에… 장외거래소 3곳 물밑 신경전

국회 24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심사 금융위원회, 연내 2곳 예비인가 추진

2025-11-24     정서영 기자

부동산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시장이 연내 개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를 사고팔 전용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KDX·NXT·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STO 이미지. / 제미나이

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의 일종인 STO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STO를 전자증권 제도 내 공식 발행 방식으로 인정하고,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금융당국도 STO 제도화에 발맞춰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할 전용 장외거래소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연내 최대 2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감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개사를 금융위 예비인가 대상으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는 3개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주도의 ‘KDX 컨소시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의 ‘소유 컨소시엄’ 등이다.

KDX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며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최대주주다. NXT 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로,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주관사로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 3호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3대 컨소시엄. / 정서영 기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주도하는 KDX는 세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 경험에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이 더해진 구조로, 제도권 금융기관 중심의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NXT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를 운영해 온 넥스트레이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 뮤직카우가 참여하면서 민간 주도의 혁신성과 콘텐츠 기반 자산 유통 경험이 결합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루센트블록은 유일하게 자체 STO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소유를 통해 실제로 상품을 발행하고 유통한 만큼 실전 운영 경험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뱅크와 제휴해 STO 연계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예탁원 주관으로 진행된 STO 테스트베드 실증 과정에서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수준을 파악한 바 있다”며 “당시 참여사들은 법제화 이후 즉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이후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동성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이 관계자는 “시장 초반에는 유동성 우려가 있겠지만, 거래가 안정되면 점차 수요가 늘면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의 초기 단계성과 유동성 집중 필요성을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2곳으로 제한했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TO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업을 중심으로 STO를 활용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과 STO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되고 증권사 이외의 참여자들 확대로 STO 시장 경쟁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 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