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스팸… 과징금 신설로 잡는다
스팸 계속되는데 처벌 부족… 국회 입법화 움직임
문자와 음성 스팸이 하루에도 여러번씩 쏟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회가 강도 높은 처벌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규로는 불법 스팸 발송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국회는 스팸 발송자에게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1인당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이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3.04통, 이메일 스팸 2.74통, 음성스팸 2.13통 순이다. 국민 다수가 일주일에 2건에 가까운 스팸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스팸 수신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1만 4700여건으로 피해 금액은 7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5%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불법 스팸 메시지는 대량 문자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주로 유통된다. 현행법상 해당 사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처벌 수위도 낮아 스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수신자 사전 동의 없이 스팸을 전송할 경우 스팸 전송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할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20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과방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과방위는 “최근 영리적 목적으로 불법 스팸 전송을 묵인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주로 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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