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도록 규정

2025-11-25     윤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자사주 소각을 1년 내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8단체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보유 기간이나 처분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자사주의 경우 시장의 단기변동성을 고려해 보유 유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게 된다.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일이 잦았다. 또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축적돼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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