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유통사 도레미미디어가 유명  유통업체와 의류제조ㆍ판매업체 등 4곳을 매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했다.

도레미미디어는 "해당 업체 4곳을 상대로 음원무단사용 및 저작권료 미지불  건에 대한 고소장을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레미미디어는 "이 업체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려면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에게 음원 사용을 허락받고 음원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저작인접권자 도레미미디어로부터 어떤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음원사용에 대한 지불도 없었다는 점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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