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하 ‘컴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에 부정 복제물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온라인상의 부정 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W 불법 복제 단속과 교육·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의 경우 인증 절차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리테일 버전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하여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위원회에 부정 복제물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불법 SW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 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 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상의 SW 불법 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컴법 및 동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해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 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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