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차체 안정 장치 결함으로 인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S600 승용차 등 6차종 총 7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사유는 차량 자세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센서의 오작동으로 급커브 등에서 회전시 차량 자세가 불량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이번 리콜에서 문제가 된 기능은 ABC(Active Body Control)라고 불리는 일종의 차체안정시스템으로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유압으로 실시간 제어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그리고 이동 속도에 따라 차량의 지상고를 가변적으로 바꿔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지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9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전국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다나와 정보팀 김재희 wasabi@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