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 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날로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올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게임위가 매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제도와 관련해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신고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신고전용 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 운영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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