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 관련, 미국 항소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태블릿 디자인 특허 1건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했다.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스마트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갤럭시탭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갤럭시탭 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판매 금지 조치는 아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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