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시장서 엇갈린 운명 예고할 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영국 법원의 9일(현지시간) 판결은 미국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 등 제품군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낸 '비침해 확인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RCD 000181607-0001)는 미국 법원이 문제 삼아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은 특허로, 태블릿PC 제품이 사각형 모양에 모서리가 둥글고 앞부분이 평평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똑같은 특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의 법원이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를 당한 갤럭시탭 일부 제품군이 유럽 시장에서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도 생겼다.

영국은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특허 등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유럽공동체특허(Community Design)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판결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소송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며 "당사의 이 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영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을 내린 콜린 버스(Colin Birss) 판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좋지 않다(not as cool)"고 평가한 것이 승소를 이끌어낸 근거였다는 점은 삼성전자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영국 내 제품 이미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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