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 단가 부당 결정, 기술 탈취 등 대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를 방문해 15개 소프트웨어업종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

 

김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소프트웨어업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단가 결정, 기술 탈취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한 가지인 소프트웨어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네 가지로 세분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주도록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기업 대표들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 ▲대금지급 지연 개선 ▲선(先)착수 후(後)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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