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돼지 발정제 성분 등 함유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유사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유사 건강기능식품 23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9종에서 식품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검사 대상 제품 11종 중 5종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바데나필이나 이와 유사한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 성분이, 1종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와 돼지 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이 각각 나왔다.

 

또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 7종 가운데 3종에서 변비약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A,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글리피짓, 그리고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한때 체중감량 의약품으로 쓰이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돼 2010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이 중지된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물질이다.

 

'근육강화'를 내세운 제품 5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메뉴 중 '위해정보 공개' 코너(www.kfda.go.kr/index.kfda?mid=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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