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25일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머니 베팅 규모 규제와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화부는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회 최대 베팅 규모를 1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하고, 월간 게임머니 구입도 30만원으로 제한한다.

 

▲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콘텐츠산업 과장

 

특히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과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잃은 자는 48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

 

여기에 문화부는 이용자가 게임물에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 구성을 강제한다.

 

또한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행정 지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콘텐츠산업 과장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라며 “업체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000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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