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해 게임업계에 이어 아이템중개업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중독예방법과 관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법률안 내용 중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온라인 게임’ 및 ‘아이템거래’로 규정한 데 대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이템중개 업체는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성인들의 아이템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는 내용은 이미 중개사이트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아이템거래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소년 보호 취지와는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들은 "인터넷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아이템거래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편견이며, 애초 입법 취지인 청소년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이번에 발의된 ‘게임중독예방법’ 내용 중 다수는 지난해부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상통되는 부분으로 이중규제"라며 "이번 법률안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내 아이템중개 시장은 한 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내 아이템중개사이트의 등장을 기해 게임산업 활성화 기여, 개인 간 직거래에 따른 사기 피해 감소, 블랙마켓 감소에 따른 정상적인 세수확보, 기타 거래에서 해킹 및 부작용의 완충 작용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 중개 업계의 입장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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