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i(위) 모션 컨트롤러 특허 소송에서 닌텐도가 승소했다.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미국 모티바 (Motiva)가 닌텐도를 상대로 제소한 ‘Wii’ 모션컨트롤러 특허 침해 소송에 닌텐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 침해는 모티바가 2008년 'Wii'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2010년에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관세법 제 337조에 따라 특허 침해가 있는 외국 제품의 수입 금지 심사를 요구했다.

 

 

특히 ITC 심사 결과는 닌텐도가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크게 작용했다. ITC 심사에서 닌텐도는 모티바의 특허를 쓴 제품이 단 한가지도 존재하지 않은 점, 닌텐도를 제소하는 것 외에 다른 이용 방안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소송은 국내 산업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ITC는 닌텐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가 닌텐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연방 순회 항소 법원도 닌텐도 주장과 ITC 심사를 근거로 닌텐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 소송과 관련 닌텐도 법률 고문 리차드 메드웨이(Richard Medway)는 "결과에 만족한다. 법원은 모티바의 행동이 닌텐도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봤다”면서 “닌텐도는 다양한 IP 홀더를 존중하면서, 그간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다. 우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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