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OTS 가입자 모집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유료방송 업계에 논란이 예상된다.

 

* OTS : Olleh Tv Skylife의 약자로, SkyLife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KT IPTV의 주문형 비디오(VOD)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출시한 이종 미디어간 융합 상품

 

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OTS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서 피조사인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협회측은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협회에서 신고한 대상은 KT였고, 주된 내용은 KT의 부당 내부지원 여부와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두 가지인데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인지 내용 확인 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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