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전직 대통령 자녀, 경호대상서 제외법' 처리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바뀌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법률은 공인인증기관 신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지금은 5개 기관이 허가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 공인인증서에는 비표준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PC에 기반을 둔 기술 외에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신청자를 지정하게 해 새로운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행정기관 전산정보자료로 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공인인증서 정지ㆍ폐지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아 범죄 악용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된다.

 

또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환수에 기여한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을, 국가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갤럽 박무익 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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