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업체들은 합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해야 한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두고 정부와 게임 업계간의 마찰이 예고되는 가운데, “성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게임 업계 주장에 정부는 “법의 틀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먼저 구상하라”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규제안이 늦어도 10월 중반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길 희망한다”라며 “법제처 심사가 합법 여부를 판단한다기 보다, 규제안 내용이 법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웹보드게임 업계가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에 대해 이수명 과장은 “지금까지 게임업체와 많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업계의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며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웹보드 게임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게임 서비스인 만큼 법리적 틀 안에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웹보드 규제안의 경우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며,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규영 게임산업콘텐츠과 주무관은 “웹보드 게임업체들이 95%의 무료 이용자들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노력없이 5%의 유료 이용자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돈을 벌어왔다”며 “앞으로 웹보드 게임업체들은 95%의 무료 이용자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성인의 결제한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합법적 웹보드 게임이 없고, 미국도 온라인 도박을 허용한 주가 별도로 있을 뿐이다”며 “지난 2008년 풀베팅 방 금지 당시에도 매출 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게임사들은 계속해 성장을 거듭했다”며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게임 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규개위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월간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루 게임머니는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접속이 차단되고, 무작위 대전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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