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1회 자금이체한도액을 하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체국은 시중은행 중 최초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해킹, 파밍 등의 수법이 날로 진화함에 따라 시중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이체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OTP(One-Time Password) 보안매체의 이용 확산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체국은 오는 30일부터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보안카드 이용고객은 1회 이체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불가하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향후 이체가 불가하다.

 

▲ 출처 - 우정사업본부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바뀌게 된다.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이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으로 나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거래제한은 시행일(’13.10.30.)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내년도 4.30.자 시행)하게 되며, 개인고객의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해 OTP 보안매체를 무료로 배부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안전한 OTP보안매체로 교체하는 것이 전자금융 신종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우정사업본부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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