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가 개시된 적은 없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Rambus) 사건을 비롯해 올해에는 e북 퍼블리셔 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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