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자제품이나 생활소품에 사용되는 단추형 전지를 어린이가 무심코 삼키는 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추형 전지를 삼킬 경우,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사망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0세 미만  전지 삼킴 사고 발생 현황 (이미지 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을 분석한 결과, 244건(97.6%)이 만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였고, 그 중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킴사고 중 163건(70.3%)이 만 1세 이하 영아에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영아들의 습성 때문에 삼킴사고의 위험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삼킴이나 체내삽입 사고는 완구, 리모컨, 시계, 계산기, 만보기, 체중계 등 주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이탈된 전지를 삼키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단추형 전지의 보관이나 단추형 전지가 들어간 제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품에 삽입된 단추형 전지가 대체로 쉽게 분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단추형 전지 삽입형 제품 19개를 대상으로 약 1.38m 높이에서 낙하 시켜 전지 분리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21.1%)에서 전지가 분리됐다. 분리된 4개의 제품 모두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었다. 또한 전지가 분리되지 않은 15개 제품 중에도 6개 제품은 전지 덮개를 손톱으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때 장기 손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텍 사의 시험방식에 따라 돼지 식도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단추형 전지가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심각한 손상(화상, 장기천공 등)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외국에서 삼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고되고 있어 그 위해성이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는 단추형 전지 삽입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2014년 1월 2일부터 발효될 미국 UL규격에 따르면 단추형전지와 단추형전지가 삽입된 제품에는 ▲ 삼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 단추형 전지의 위험성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거나 주의문구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추형 전지 삽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제정과 주의문구 표시 강화를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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