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중립성 논란 가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란에 AT&T가 가세하면서 미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와 넷플릭스간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강한 망중립성 원칙(stronger net neutrality rules)’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업계에 던져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더 버지 등에 따르면 AT&T 짐 시코니(Jim Cicconi)는 자신의 블로그에 “’공짜 점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네트워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드 해스팅스(Reed Hastings)’ 넷플릭스 CEO는 “미국의 ISP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을 훼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P가 넷플릭스측에 병목 현상 감소를 위해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ISP들이 지금 보다 훨씬 강한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 망중립성 논란에 불을 당겼다.

 

리드 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최근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계약을 체결, 넷플릭스 고객들에게 훨씬 높은 품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해스팅스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컴캐스트측에 대해서도 ‘강한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넷플릭스측은 별도 사용료 없이 ISP들이 콘텐츠 제공업체에 인터넷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AT&T가 넷플릭스의 주장을 ‘공짜 점심’을 먹으려는 행위로 비난하면서 ISP와 넷플릭스간 설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AT&T 짐 시코니는 “해스팅스의 주장은 넷플릭스를 제외한 누군가가 망 구축 및 확장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라며 “만일 넷플릭스의 생각대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는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서비스의 병목 현상의 1차적인 책임은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P에 보다 많은 대역폭과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망 투자 비용은 ISP에 전가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의 병목 현상은 ISP가입자의  정보 검색이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 가입자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했기때문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AT&T의 가입자가 2013년 전년대비 33% 증가했는데 이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만일 넷플릭스가 자신들이 원하는 네트워크의 품질이 있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넷플릭스가 부담하고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는 게 상거래 통념상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코젠트, 레벨3 같은 중간사업자에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이들 중간 사업자들은  ‘라스트 마일(Last mile, 가입자 안방까지 들어가는 통신회선)’을 확보하고 있는 AT&T, 컴캐스트 같은 ISP의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코젠트, 레벨3 등 업체들은 ISP들과 ‘피어링(peering) 계약을 체결, 비용을 정산해왔다. 동일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면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데이터가 폭주하면서 ISP와 넷플릭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망중립성 논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앞으로 어떤 망중립원칙을 새로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FCC는 ISP들이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해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방 법원이 망중립성 논란에 관해서 ISP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망중립성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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