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망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제안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 매체에 따르면 FCC는 광대역 인터넷회선 제공업체들(ISP)이 콘텐츠업체에 프리미엄 요금을 받고 ‘고속통신 서비스(fast lane)’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새롭게 제안했다. FCC는 이 같은 제안을 오는 5월 15일 위원 투표를 거쳐 확정 할 방침이다.

 

FCC가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광대역 회선 제공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접속속도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차별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광대역 사업자들이 선택한 콘텐츠만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두번째가 중요하다. FCC는 이번에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하면서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업체들이 별도의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면 고속통신이 가능한 회선(fast lane)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허용하면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들은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 광대역 회선 제공업체들에게 별도의 접속료를 지불하고 보다 품질이 좋은 통신회선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톰 휠러 FCC위원장

 

이번 제안은 기존에 별도의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무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선망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중소 인터넷 업체들과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별도의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콘텐츠 서비스를 한다면 일반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와 스타트업 기업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결국 고객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기반을 송두리채 무너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FCC는 광대역 회선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콘텐츠 업체와 고속통신 서비스 협상을 할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FCC가 케이스별로 조건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는 대형 인터넷 사업자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차별하는 원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 중인 애플 역시 광대역 회선 제공업체들에게 별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컴캐스트에 별도의 접속료를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단체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은 “FCC가 이 같은 방향으로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면 인터넷의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치조직인 ‘자유프레스’도 FCC가 대형 ISP들에게 혜택을 줘 ‘열린 인터넷’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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