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사진=JTBC 뉴스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진도관제센터와의 연락으로 해경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빨리 구조되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다는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뭘해도 죽은 영혼이 위로가 될까요?",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그들이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라도 해야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