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기자] 14년을 끌어온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과정인 '우리은행 매각 방안'이 23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매각 방식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매각은 경쟁입찰과 존속법인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매각 진행 방식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대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일반경쟁입찰'과 분산 매각을 위한 '희망수량경쟁입찰'로 구분돼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30%를 일반 경쟁 입찰로 매각하고, 나머지 26.97%는 10% 미만의 희망수량 입찰방식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분 30%에 대한 경쟁입찰은 사실상 경영권을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이 8조50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약 3조원 투자만으로도 우리은행의 새주인이 될 수 있다.

 

나머지 26.97% 지분도 10% 미만씩 잘라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매각한다. 더 많은 지분을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쪽에 우선 매각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희망수량입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가격에 추가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부여한다.

 

우리은행과 공적자금위원회는 오는 23일 매각방안을 확정·발표한 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각공고는 이르면 오는 9월 중에 실시하고, 입찰은 10월 경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 100% 회수 가능할까?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100%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을 지난 2010년 이후에만 총 3차례 시도됐고, 모두 무산된 경험이 있어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

 

13년 전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2조7663억원으로, 현재까지 지분·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7조4892억원을 회수했다. 경영권 프리미엄 경쟁으로 매각 금액이 상승할 경우 나머지 5조2771억원을 무난히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에 따른 법인세 6040억원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 매각 성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정부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매각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인수 의향을 적극적으로 밝힌 곳은 교보생명 단 한 곳이다.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NH농협은 이미 우투증권 패키지를 인수했고, KB금융 역시 LIG손보 인수에 주력하고 있다. 이 둘을 제외한 시중은행이 우리은행 인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M&A 시장의 특징"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보생명 단 한 곳이지만, 조건이 좋은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자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존속법인 확정 문제 걸림돌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존속법인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 시 존속법인을 지주와 은행 중 어느 곳으로 할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신속한 매각을 위해 우리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할 방침이었다. 비상장사인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합병 후, 재상장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대규모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우리금융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해외 법인들이 모두 현지 당국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변경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존속법인을 어떤 형태로 결정하든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 동안 추진했다 실패한 M&A의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확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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