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기자]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존속법인 결정문제가 우리은행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는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존속법인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자위는 소액주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 측은 역사성과 합병 후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존속법인으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공자위는 지난해 6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서 지주 존속합병을 기본 방향으로 결정했다. 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를 존속법인으로 남겨서 합병을 진행해야 상장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도 비상장법인인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남겨둔 채 합병을 진행하면 새로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1년 이상의 거래정지가 발생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상장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 존속 시에도 거래정지기간이 2~3주로 단축된 것. 이 제도 덕에 우리금융지주에서 지방은행을 분할할 당시에도 2주간 거래정지가 있었지만 주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해외지점과 이를 통해 발행한 채권 등의 문제가 주효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 간 합병과 달리 해외채권자, 해외지점·법인 등이 소멸될 우려가 크고, 이를 원상복귀 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그동안 해외에서 쌓은 경영노하우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이다.

 

공자위 측은 "합병의 주체인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모두가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희망하고 있는 점과 합병 시 존속법인 관련 장·단점을 감안해 은행존속으로 합병방식을 변경했다"면서 "은행이 존속법인이 돼야 역사성 등 합병 전·후 은행의 연속성이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우리금융지주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자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일단 공자위 측은 이번 소수지분 입찰이 우리은행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콜옵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식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이 같은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콜옵션을 별도의 투자유인으로 부여해 현 시가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입찰 이후 주가가 오르면 낙찰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받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콜옵션이 소멸되도록 제한했다. 콜옵션 행사 즉시 레버리지 효과가 상실되므로 콜옵션을 가급적 나중에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

 

콜옵션 행사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정도로 설정하는 등 콜옵션 행사가격의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확인을 거쳐 9월 매각공고 때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공자위 측은 "우리은행 민영화는 우리은행이 공공지배를 탈피해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므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이번 매각방안 발표 이후 매각공고 전까지 소수지분 투자 및 경영권 인수 수요 등 시장 투자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요조사 후 콜옵션 행사가격, 기타 콜옵션 세부내용 등 입찰조건 관련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며 "소수지분 입찰 및 경영권 입찰의 매각공고는 9월경에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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