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견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과 평가를 실시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시행계획, 지역/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과 조세, 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법 시행에 맞추어 법정단체로 전환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경제가 ‘중소-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群)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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