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위반 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단,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기존에 수집,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주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의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확인하면 된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