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국내 일부 매체가 카카오톡 이용자 3000명에 대한 검열 또는 사찰이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다음카카오 로고

 

다음카카오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실시간 검열 자체을 요청받은 바가 없고, 영장이 있어도 기술상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3000명에 대한 검열 및 사찰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 조회를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국민들의 불신 해소 및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적용한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면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