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대한민국은 인터넷 자유국이 아니었다. 이메일, 메신저 등 정부가 인터넷 감시를 위해 패킷감청 인가 설비를 최근 10년 사이 9배 가까이 확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2일 미래창조과학부 감철설비 인가 자료 분석을 통해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가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 패킷감청 설비 인가 건수 증가현황 (그림 =유승희 의원)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였다. 이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 인터넷 패킷감청 인가 설비 현황 (표 =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는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통계에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국정원 보유 인터넷 감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를 감안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감시,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 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 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현재 국가기관 보유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이중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