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났다. 보조금 대란 사태와 같은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없애고 단말기 가격을 인하시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초반 통신료가 오히려 인상이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속에 난항을 겪어왔다. 단통법 시행 두달을 돌아봤다. <편집자주>

[IT조선 이진, 최재필]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궁지에 몰렸던 정부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 시행 두달만에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오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유통협회는 단통법에 불만이 많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실제 현장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정부, 단통법의 긍정적 면 나오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 8363명이었다. 법 시행 초기인 10월 가입자 수는 3만 6935명으로 63.3%에 불과해 논란이 있었는데, 11월에는 94.2% 수준인 5만 4957명으로 늘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그동안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던 고객이 중·저가 요금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9월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던 비중이 37.2%였는데, 11월에는 18.3%로 이전보다 18.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요금제와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9.9%와 31.8%로 지난 9월보다 각각 4.9%p, 14%p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개통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부가서비스의 가입건수도 낮아지고 있다.

11월 일평균 부가서비스 건수는 5000건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부가서비스 가입건수(2만 1972건)에 비해 약 4배 가량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들은 단통법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숫자를 통해 시장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6 효과를 '단통법 정상화'로 잘못 해석했다?

정부의 단통법 정상화 주장과 달리 업계에서는 관련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아이폰6 효과를 전체 시장으로 잘못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지난 10월말 국내 이통3사를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했다. 업계나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폰6 시리즈는 불티나게 판매됐다. 그만큼 대기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가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집회에 참석해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가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집회에 참석해 고객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6의 성과는 이통시장의 주요 지표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아이폰6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을 자극했고, 결국 자발적인 출고가 인하로 이끌었다. 급기야 아이폰6발 '보조금 대란'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단통법 시행 후 아이폰6가 구원투수로 시장 상향을 좋게 만들었다는 평가로 들리지만, 내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11월에는 '아이폰6' 출시를 비롯해 대란이 터지는 등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단통법이 안정됐다고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자체가 상한제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제조사가 자발적 마케팅을 펼치기 어렵다"며 "상한제를 풀지 않는 한 단통법 관련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단통법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