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법제화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부와 관련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 연합뉴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법,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조속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어진다면 결국 시장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모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그는 클라우드 발전법의 부재로 인해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함은 물론 클라우드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심의 클라우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 대부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예산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제도의 도입 없이도 제도 제원으로 풀수 있는 문제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 법안이 있는데, 세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의 정책과 법안을 가지고도 클라우드 산업은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입 가능성 최소화

특히 이날의 쟁점 사항은 국정원(국가정보원)의 개입 문제였다. 기존 클라우드 발전법에는 국가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공공개관이 연계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점은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수 차례 지적과 반발을 사왔다. 또 이 문제로 인해 클라우드 발전법은 도입이 늦춰졌다.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주무기관이 미래부지 국정원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고의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역시 “미래부 뿐 아니라 이용자와 이용자 정보를 주관할 수 있는 부처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지 국정원이 개입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국정원 관련 기존 조항을 수정해 미방위 전문위원실에 전달했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 국장은 “시민단체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모두 수용했다”며 “수정안을 마련해 전문위원실과 반영을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가 끝난 후 미래부와 관련 산업계는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국장은 “오늘 공청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며 “미방위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민영기 사무국장 역시 “여야 의원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공청회 후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 본 결과로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