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이통사들의 자발적 합법 보조금에 소비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 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것과 달리 연말부터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되며 제품 구매가격이 확 낮아졌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은 최신 제품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며,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은 스마트폰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최신 스마트폰 구매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제품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 출시 15개월 이상된 제품을 선택한다면, 제품 구매 시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통3사는 출시 15개월이 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를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고객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갤럭시노트3, G2, 갤럭시S4 LTE-A CA (사진=각사)
왼쪽부터 갤럭시노트3, G2, 갤럭시S4 LTE-A CA (사진=각사)

 

갤럭시노트3 구매 가격을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은 72만 5000원(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 기준, 이하 동일)의 보조금을 제공해 15만 5000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KT는 88만원(순 완전무한 99 요금제 기준, 이하 동일)의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가 공짜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는 65만원(LTE8 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 이하 동일)을 제공해 2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 G2도 저렴한 모델 중 하나다. SK텔레콤과 KT는 61만 6000원의 보조금을 제공해 단말기를 공짜로 제공 중이며, LG유플러스는 50만원을 제공하므로 11만 6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갤럭시S4 LTE-A 32GB 단말기도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SK텔레콤과 KT는 총 60만 5000원을 제공해 공짜폰으로 판매 중이다. LG유플러스는 50만원을 제공, 10만 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통3사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을 펴며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가격'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들은 국내에 출시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 가격을 89만~99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왔는데, 단통법 시행 후에는 이 가격을 70만~80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주요 신제품의 출고가 인하와 함께 15개월 이상된 제품의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며 "고객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