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보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및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날 현장에서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 후 통신비 부담 인하 효과 및 보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한계가 있다"며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보조금 상한제 역시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증가하고, 통신요금 부담은 줄었다"며 "하지만 이 둘을 합산한 이용자부담이 시행 전에 비해 줄어들어야 법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취지로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거래현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섰고, 일부 이용자 차별 지원금이 법 시행 이전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통제되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 통신사와 제조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감안하면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불법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일부 유통점에서 리베이트가 적다고 기기변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미래부 및 통신사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 대책을 거의 마련했으며 이를 정리해 2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과 최 장관은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엄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