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3월과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현재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OS 사업자 등 총 132곳이 허가를 받았다. 

올해 첫 허가 신청서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뤄지며,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뤄진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다음 허가 신청서 접수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