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에게 내려진 7일간의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개최된 간담회 논의를 통해, SK텔레콤에 내린 영업정지 7일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시행 시기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과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야기한 SK텔레콤에 7일 간의 영업정지 제재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