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간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때문에 수차례 좌절됐던 은산분리 규제가 이번에는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은산분리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1994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한 이후 은산분리 규정을 담은 은행법은 세 차례나 변경됐지만, 4% 제한 규정은 완화되지 않아 은산분리법은 그간 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장애로 지적되면서 규제 완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면 IT 기업과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입이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정부 측은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는 별개로 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십 년간 대면으로만 허용되던 실명확인 방식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치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창구에 가지 않아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최소화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