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을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지난 8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정착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협회는 자율 규제안의 자세한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200여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IDEA는 자율규제안 적용 대상 게임을 설명했다.

확율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PC 온라인 게임 ▲티스토어, 유플러스 스토어, 올레마켓 등 이통3사 오픈마켓 및 삼성 갤럭시앱스에서 유통되는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 ▲구글플레이의 3세·7세·12세 등급 게임물 ▲애플 앱스토어의 4+·9+·12+ 등급 게임물 등에 적용된다.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

자율규제 대상은 이용자가 유료 게임머니를 이용해 구입하고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단품형)이다. 최근에 등장한 확장형(혼합) 아이템 역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포함할 경우 자율규제 대상이 된다.

아이템의 성능을 일정 확률로 끌어올리는 강화(인챈트) 콘텐츠 역시 유료 게임머니나 유료 게임머니로 구매한 아이템이 사용되거나 확률로 결과가 결정될 경우 자율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게임머니(아이템)로 강화 또는 성공 가능성이 100%인 확정(고정)형인 경우는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사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전체 아이템 목록 표기가 어려운 경우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예측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K-IDEA는 자율규제 안착을 위해 오는 7월 협회 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 상위 순위 200위 내 진입한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비롯해 각 오픈마켓 별 매출 순위 500위 내 진입한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K-IDEA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평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유규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대상 권고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를 요청하고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 중인 게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인증서 포함)를 1년 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마크 부여시 K-IDEA는 일정 수수료를 징수된다. 협회 가입사일 경우 무료이며 인증마크가 부여된 게임이 추가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다. 

김주호 K-IDEA 연구원은 "인증마크 부여시 징수할 수수료의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일선 게임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고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의 지속적 검토 및 추가적안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물자율규제민간협의체'도 오는 7월 출범한다. 협의체는 K-IDEA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