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올해 말까지 통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2.17합의서’를 외환은행 노동조합 측에 제시했다.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 기간을 6월 3일까지 연장한 상황이어서 외환은행 노조 측이 하나금융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2번째 심리에서 “양측이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라”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2차 심리에서 노조 측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2.17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에는 ‘외환’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키로 한 내용이 명기됐다. 외환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피인수은행 브랜드 유지시킨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고용안정(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음)과, 인사상 불이익 없음, 인사 투트랙 운영, 근로조건(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 간 직원 교차발령 없음, 조기통합 시너지 일정부분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나금융 측은 “외환노조의 2.17 합의서 수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새로운 합의서 제시하게 됐다”며 “조기통합이 이뤄지는 경우 시너지 창출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과 직원의 생존을 위해 고심 끝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외환’ 통합은행명에 포함,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의 파격적인 양보”라며 “2.17 합의서의 기본정신인 ‘상호 공동의 이익 증진’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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