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경남기업 특혜 수사와 관련, 재계와 정치권을 향했던 검찰의 칼날이 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김 전 부원장보가 재직 당시 신한·농협·국민 등 채권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700억 원대의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 8인 외에 금융권 관계자가 사전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지 여부에 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013년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토록 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과정에서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러한 특혜로 158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이 김 전 부원장보에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내몰린 경남기업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고,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고위층과 경남기업 채권단 은행들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당시 김 전 부원장보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신한은행 함께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 특혜와 관련해 이미 신한은행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앞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긴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수사 대상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측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불과했던 만큼, 윗선의 결정 없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감독당국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 정치권 실세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금융권 임원 구속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권 실세를 제쳐두고 김 전 부원장보의 영장을 가장 먼저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뇌물수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대가성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할 수 있어 용두사미식 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근시일내 소환조사할 방침이며,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 금융계 인사들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