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실물 증권 없이 증권의 전자적인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가능한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금융위도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의 발행·유통 등이 전자적인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로, 실물 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증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출처=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우리금융경영연구소

특히, 전자증권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 발행 및 유통시간을 크게 줄이 있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파생 서비스 개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어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자화 될 증권 대상은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대상이었던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발행 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이 모두 전자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탈루를 위한 음성적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이로 발행하던 실물 증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하는 실물 증권의 불법 위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실제 2013년 중 위조 및 분실 등 사고증권 규모는 총 140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실물 증권 발행과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실물 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이 감소분은 향후 5년간 총 435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출처=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해외 선진국 역시 같은 이유로 이미 전자증권을 도입해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에서는 1983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는 프랑스가, 1989년에는 스웨덴이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이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1993년 중국이 증권시장 개설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 역시 낙후된 기존 증권결제시스템 정비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별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고 증권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비용절감 효과와 단기 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키워드